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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로 인해 손해배상 등

    2024-09-09 18:39:4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어린이집
    - 사고일시 : 7월부터 다회
    - 사건의 경위 : 어린이집에서 전에 근무했던 원장이 교사를 사주해 물건을 가져가기 시작함
    - 손해의 내용 : 교사가 퇴사를 하고 물건은 제가 알고난 이후 다시 가져다 놓음
    - 증거유무 : 있음, 절도의 영상도 가지고 있음.
    - 진행사항 :
    우선 형사고발을 해야할지 고민이 되고요. 그럴경우 어떤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주받은 교사, 사주한 전원장과 남편)
    또한 2월에 저한테 인수후 기존교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마음을 잡지 못하게 하네요.
    이런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는 중 최근에는 물건을 가져가고 있다는걸 알게되어 교사를 퇴직시키고 고발을 하려는 중 막무가내로 와서 물건을 내려놓고 갔습니다.
    3건의 절도행위를 인정했고 추가적인게 있는거 같지만 영상으로는 3건만 확인 되었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대표자가 있고 원장인 제가 있는 상황이라 대표자가 괜찮다하면 나는 요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절도를 신고하려하고 지금 10월에 폐원을 이 이유로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손해비용이 상반기에 6천만원, 하반기도 예상됩니다.
    또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3년계약을 하였고 2년을 운영을 못하니 그에 대한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우선 처벌 여부가 가장 궁금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교사, 아이들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0

     절도가 될 수 있고, 그 피해금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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