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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사실신고

    2024-10-30 15:48:2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 사고일시 : 10/29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현재 장소대여업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소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민원신고가 들어왔다고
      수원남부소방서에서 연락이와서 가게오셔서 확인하기로했고
      (현재 저희 가게는 소방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소방필증이 필요없는 업종)
      이경우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건으로 신고 할수 있을까요?

      또한,신고자가 확신을 갖고 신고했을때
      또는 소방시설이 안되어 있는것같아요 라고
      확신없이 신고했을경우 둘다 무고죄에도 해당이 되는걸까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소방서 통화 내역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30

    허위 사실 신고라도 정당한 오해 소지가 있다면 문제삼기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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