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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 형사 소송을 갈 수 있는 건일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2024-10-30 16:33:51

    일시 : 2024년 06월 04일 ~ 현재까지
    경위 :

    칸이 적어 문장으로 설명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혼식 전 스튜디오 촬영을 진행했으며, 촬영 진행 시 신부를 도와주기 위한 드레스 샵에서 배정한 헬퍼 이모 동행했습니다. 헬퍼 이모님께서 신부의 요청사항에 대해 반영하지 않고 촬영 진행되었으며, 헬퍼 이모님께서 드레스 볼레로를 미지참하여 모든 스탭들이 대기하며 딜레이되었으며, 대체 가능한 볼레로가 있지만 신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볼레로이므로 입기 싫다고 여러차례 이야기했음에도 반강제로 입힌점, 신부의 드레스 수정을 해주겠다며 모든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신부의 드레스 가슴부분을 내리고 있는점, 신부가 드레스 샵에서 입었던 것처럼 드레스 내 웨딩브라를 착용을 원해 요청했으나 현장에서 헬퍼 이모가 가슴이 크다며 안된다고 한점(사진 중간에 한번은 착용시켜 줌 이후 신부 요청은 반영되지 않음) 등의 모든 이슈로 인해 재촬영이 된다 만다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플래너님 중재하에 신부가 양보하여 사설 보정업체에 사진보정을 맡겨 거기에 지불되는 금액에 대해 헬퍼 이모가 부담을 하겠다고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하여 사설 보정업체에 사진을 맡기는 금액을 확인하여 플래너님께 전달드렸고 헬퍼 이모가 본인은 해당 이슈를 아들에게 위임하고 손을 뗐다고 아들에게 연락하라고 하였고, 아들에게 연락했을 때 욕을 들으셨답니다. 해서 신부가 아들에게 직접 통화를 하였고 통화 처음부터 "지껄여봐", "지랄떨지말고" 욕설 이후 "너랑 너 남편 얼굴보고 이야기 할테니 주소 찍어" 라고 말하며 위협을 받았습니다.
    신부가 드레스 이슈때와 아들과 통화 이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녹음본도 다 존재하고 피해는 신부가 받은 것 같은데 이런 사건은 민사 + 형사로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법쪽의 지식이 없어 기준점이 서지 않아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30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할 수 있으나, 우리법상 배상액이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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