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중고거래 관련해서 환불관련 분쟁
2024-10-30 17:01:2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9
- 사건의 경위 : 중고로 명품가방을 구매했고 구성품이 없어서 정품이라는 내용을 확인 받고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추후 사용하지 않게되어서 명품감정원A 업체에서 정품감정을 받고 해당 업체에서 받은 정품감정서가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판매했습니다, 2주정도 뒤에 명품감정원B에서 가품의견을 받았다며 환불 요구를 받았어요, 확인해보니 가품소견이 아니라 라벨이나 몇가지 요소가 부족해서 감정 불가로 의견을 냈다고 하십니다, 이미 정품감정을 마친 제품인데 해당 부분이 이해가 가지않아 명품감정원A에 재감정을 요청했고 해당 업체에서는 로고는 정품과 동일하지만 라벨이나 기타 요소에서 자체판단이 불가하여 감정불가로 의견을 바꾸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에게 구매한 구매자가 명품감정원A로 직접 연락해서 내용 들었으니 당장 환불해달라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두곳의 사설감정원에서 가품소견이 아니라 감정불가로 의견을 내주신거고 원판매자님께서도 가품으로 소견서를 받지 않으면 환불을 못해준다고 하십니다, 정품일 가능성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제가 환불을 먼저 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저도 어찌보면 피해자인데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서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심지어 구매자는 빠르게 제품을 돌려주지도 않고 3주정도 지체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재감정이 더 늦어진 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 명확하게 판단을 받기위해 현재 사비를 써서 다른 감정원과 매입업체에 계속해서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매자님께서는 계속해서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증거유무 : 문자와 중고거래 어플로 주고받은 채팅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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