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손해배상 관련 문의
2024-10-30 18:14:54영어 화상 강의 아르바이트를 6개월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교육 당시(계약서 작성 당일) 계약 기간 6개월 이전 해지 시 전 월 급여의 10퍼센트 차감과 렌탈 수수료가 차감된다는 것을 들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여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후에 전자서명이 갈건데 동의만 하면 된다고 했고 (제 잘못이긴 합니다만) 전자서명의 계약 조항에 대해서는 읽지않고 동의했습니다.
제가 6개월 계약 기간을 채우기 전에 퇴사를 한다고 하니, 갑자기 학부모가 교사 교체로 문제를 삼고, 환불 요구 시에 위약금은 제가 물어야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전자서명으로 했던 것은 내용도 안 읽었으니, 그런 내용은 계약서에 없다고 말했고. 제가 계약서 사진(구두로 설명 듣고 작성했던)을 보내니까 전자서명 제8조에 손해배상에 관련 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참고로 전자서명했던 조항에 관련해서는 구두로 설명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제8조 [손해배상] 본 계약 기간 중 일방당사자의 의무불이행 또는 계약 조건의 위반으로 인하여 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동 일방 당사자는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토록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노동청에 문의해본 바로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게 근로기준법 상 위배된다하더군요.
1. 손해배상 관련하여 저에게 위약금을 물을 시에 제가 이를 배상해야하나요?
2. 그리고 이 조항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게 학부모가 환불을 요구한다고 해도 이 때까지 이행했던 서비스에 대해서는 차감을 하고 남은 금액만 환불해줄텐데 왜 그 금액을 제가 물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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