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민사소송

    2024-10-31 11:35:40

    배우자가22년11월 사망하였습니다
    세자녀가 있고 사망한 배우자는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누나 한명이 있습니다

    그후로 문제는 저는 자녀들과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자녀 셋을 키우며 빚밖에 남지않아 감당할수가 없을거 같았습니다

    죽은 배우자 카드로 장례비를 결제하였고
    차두대를 처분했는데 캐피탈에서 다 가져가 제가 이득을 취하거나 판매를 요청한게 아니라 본인들이 처리한다며 가져갔습니다
    법무사도 차는 캐피탈에 주고 처리해라 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1차 심판때는 제가 상속포기 서류를 보내니
    승소했는데
    불복하며 다시 저한테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망자가 죽고난후 장례비 결제한것
    차를 임의로 처분한것

    그리고 사망자 누나한테도 서류를 보낸거같은데
    그누나는 당사자표시정정 요청하며 다시 저에게 넘겼는데요

    제가 한무모 주거급여 수급자이고
    능력이된다면 해결하고 싶지만
    지금 개인회생중이고
    정말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
    이럴땐 제가 머라고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31

     상속포기하더라도 차를 처리한 부분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제대로 상속포기가 되었다는 주장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