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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알선으로 판결받은 사건에 대한 추징금 관련

    2024-09-10 12:47:1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부산
    - 사고일시 :22년 2월
    - 사건의 경위 :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알선 일명 오피를 운영 하다가 경찰단속으로 인해 적발되었습니다 . 검사구형 징역3년 추징금 7300여만원 받았고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3년 추징금7300만 보호관찰3년 수강명량80시간 받았고
    검사가 항소 하여 2심에 사회봉사120시간 추가로 받았습니다
    친구와 함께 동업 이였으나 혼자만 적발이 된 상황이라 제가 모든걸 뒤집어쓰고
    동업자는 추징금을 부담 하는것으로 얘기가 되었고 변호사 앞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추징금 일체를 동업자가 납부 하겠다는 각서도 썼지만 2심 판결 받고 확정 된 상황이지만 현재 동업자가 연락이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위에 쓴 각서가 채권의 효력을 가질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만약 이제 와서 동업이였다고 고발하고 그쪽에서 조사 및 처벌을 받게 된다 하면
    제가 받은 형 중에 추징금 부분을 조정 신청을 할순 없나요??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 봅니다. 현재 추징금을 납부 할수 있는 상황도 여건도 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납부를 하고는 있지만 금액이 너무 커서 까마득하고 답답한 마음 뿐입니다
    - 손해의 내용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3년 수강명령80시간 사회봉사120시간
    추징금 약 7300만원
    - 증거유무 : 업무용 휴대폰 제출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1

     각서에 기해 소송을 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동업이었다고 진행하기는 다소 법인도피 등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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