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환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10-31 12:45:53-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4.10.31
- 사건의 경위 :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니트 가디건을 구매하셨는데
오늘 입고 출근을 하셨다가 피부염이 올라오셨다고 상품 금액 환불과 피부과 진료 비용을 청구할테니 처리 해달라고 하시는데 해당 상품은 판매가 많이 되고있는 제품이고 이런 컴플레인이 들어온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착용하신 의류는 원래 환불처리가 안되고 해당 피부염이 저희 옷 때문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시점에서 저희 측에서 모든 배상을 해드려야하는게 맞을까요?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에 이너를 착용하셨다고도 말씀해주셨습니다)
혹시 안해주게된다면 저희 측에 불이익이있을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고객님께서 니트 가디건 착용 후 피부 알러지가 올라옴
- 증거유무 : 고객님의 피부염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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