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또는 분담 문의 드립니다.
2024-10-31 15:19:37약 5개월의 연애를 한 연인간 금전적인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둘 다 돌싱이며 자녀가 있습니다.
연애 극초반 애인의 행사가 있어 끝난 후 애인과 제 차량으로 귀가 중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재판 중 변호사 선임비용 약 1,100만원 및 실형을 피할 때 330만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기로 하고 재판을 받고 왔습니다.
애인은 음주 방조죄에 조사를 받았으나, 제가 먼저 조사를 받으며 조사과정 중 애인은 술에 너무 취해 인사불성이였다고 조사를 받고 방조죄에서 면책시켜주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재판 준비과정 및 실형이란 불안감으로 계속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무직이었습니다.
첫 2달간은 저는 신용카드로, 애인은 본가에서 주는 용돈으로 생활하였고, 제가 월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저축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저축 200만원을 쓰고는 채워둔다 그러더니 채워놓지 않길래 이유를 물어보니 본가에서 저를 만나 용돈이 끊겼다고합니다.
저는 당시 약 500만원의 급여를 받고, 4,700만원의 빚이 있어 대출금 월납 및 제 본가 생활비까지 약 350만원가량 달마다 나가는 중이라 두 집안의 생활을 병행할 여유가 되지않는다 하였고, 이를 애인도 알고있었고, 애인 집안도 알고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형편에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목돈이 없어 처음 2,000만원의 애인 개인 저축금을 지원 받으려 하였으나,
제가 3,000만원의 추가 대출을 받아 변호사 선임비 1,100만원을 지불 후 남는 금액으로 제 본가 생활비와 애인과 동거하며 아기 육아 비용 및 데이트, 쇼핑등을 하였습니다.
추 후 제 모든 돈이 소진되고, 기존 대출 및 카드값이 모두 연체되고, 채권 추심이 들어왔으나 일체의 도움도 줄 수 없다고 하며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첫 만남부터 결혼을 전제로 시작했기에 바로 동거를 진행하며 저는 제 아이를 본가에서 어머니께 부탁드리고, 애인의 아기와 3명이서 동거했습니다.
양가 어른들 및 모든 지인들이 저희가 서로 재혼을 할 거라하여 그렇게 알고있었고, 동의도 받았습니다.
5개월만에 빚이 3,000만원이 늘고, 홀로 법적 처분을 받고,
모든 채무가 채권 추심으로 오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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