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꼭 !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9-10 14:12:51- 사건의 경위 : 피의자(임대인) / 피해자(임차인,본인)
보증금 돌려줄때 임대인이 집수리 부분으로, 보증금에서 수리비용 200만원 제하고 돌려준다고 함 / 임차인 입장에서는 수리부분에 대한 정확한 견적 받지 않고, 보증금 200만원 빼고 돌려준다고 해서 말도 안되는 금액이지만 좋게 협의 보는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임대인 요구대로 보증금에서 200만원 빼고 보증금 돌려받음
2. 집수리 협의 과정에서 임대인이 말도 안되는 금액 수리비 420만원 요구
(현재 덕산아내 아파트는 7년차 아파트이고, 임차인 전세로 2년 거주함 / 수리 내용 : 안방 마루바닥 긁힌부분 수리, 변기 부품 교체, 중문 나사빠짐, 벽지10센치정도 뜯김)
이부분에서 임대인이 7년된 아파트인데 무리하게 수리비를 요구해서 마찰 생김 !
ex) 9/1일요일에 정확한 수리비에 대한 견적서를 제시 하지 않고, 수리비 420만원 나왔다고 다음 세입자 이사로 빨리 수리 들어가야 된다고 재촉함 / 임차인 입장에서는 일요일이라 인테리어 업체 대부분 휴무이고 정확한 견적서도 제시하지 않고 420만원 나왔다며 한부분에 대해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임차인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우리가 견적 받아서 수리해드리기로 함 !
그래서 임차인이 수리 업체에 견적의뢰 총3군데 의뢰 했는데 수리비 100만원 이내
수리업체에서도 암대인이 말도 안되는 금액 요구했다고 하심
3. 임차인이 수리 해주기로 협의 했으면 수리 해주고 끝나는 부분인데 수리부분으로 계속 태클 계속 전화옴 처음 수리해주기로 협의했던 부분 말고도 무리하게 수리 요구함
- 손해의 내용 : 임차인이 견적받고 원하는 요구사항 수리 다해주고 수리비 결제함
보증금 안돌려줌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