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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을열다 할머님이 넘어지셨는데요...

    2024-10-31 21:39:25

    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고 엘레베이터를 타려면 위쪽센서달린문을 열어야하는데요.(문열때 양방향이 반대편이 안보임) 출근길에 아무생각없이 반대편에 할머니가 계신줄 모르고 문을열었는데 할머니가 넘어지셔서
    급히 119를 불러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러곤 아드님께 인계하고 저는 돌아온후 얼마지나지 않아 아드님에게 병원비도 적게나와서 수납은 자기가 그냥했다고 했습니다. 그이후 한 10일쯤 경과후에 퇴근길에 할머니를 다시 엘레베이터에서 마주쳤고 괜찮아 보이시고 연락도 따로 없어서 별이상이 없나보다 했는데 20일쯤 경과후에 아드님께서 연락오셔서 입원을 하셔야 될것같다고 보험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알아보니 제 보험은 해당이 되질않더라구요.
    관리사무소에도 찾아가 사정을말씀드리고 시설보험이나 해당되는것이 있냐 문의했더니 저희 오피스텔은 따로 해당사항이 없다 하네요.
    할머님이 얼마나 입원하실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드려야 하는지 막막한데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과실로 다치게 한 것이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어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나, 실제 다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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