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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판매관련 법적조치

    2024-10-31 22:55:41

    안녕하세요

    중고차(리스차) 판매관련 문의드립니다


    A,B 두사람이 제 차량 매수의사를 밝혀
    캐피탈사에 승인심사를 넣었습니다
    (인수금 약 300만원)
    (계약금x,계약서 작성x, 통화 및 문자만)

    먼저 심사가 들어간 A와 거래하기로 해서 B에게 거래취소 의사를 밝히니 B가 본인은 납득할수없다 법적으로 진행하겠다 하는데

    1. 현재상태(차량이 A에게 소유권 넘어가지않음)

    2. A에게 차량소유권이 넘어간 이후

    이 두가지 경우 판매자인 저는 민사소송시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받을 상황일까요?

    계약금 받은것도 없고 심사도 아직 들어간게 아닌상황입니다
    당근나라 등에서 중고거래시 약속파기와는 다른상황일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1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서 매도인의 의사대로 상대방 선택해 계약해도 크게 문제 안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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