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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반환관련입니다.

    2024-11-01 00:00:1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천안시
    - 사고일시 : 2024.10.31
    - 사건의 경위 : 월세집 계약만료인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싱크대 정수기 물배관 타공관련으로인해 임대인께서 보증금을 원상복구 하여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타공한 것이 아님에도 저에게 문제해결을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입주당시 타공이되어 있었단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 증거유무 : 정수기 설치기사님을 통해 타공하지않고 가스배관이 타공된곳으로 설치를 완료한 사진이 있음에도 인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말많이 답답한상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1

     임차인이 타공한 것이 아니라 다소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법적 절차가 적극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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