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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보수예치금관련

    2024-11-01 13:13:31

    빌라에 거주하고 입주초기 하자가 있어 일단 저희 돈으로 수리를 한 뒤 나중에 하자보수 예치금을 찾게 되었습니다. 각 세대별 하자보수 예치금을 n분의1 하였고,
    현재 건물 외벽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동대표분이 외벽을 고치려면 저희에게 받아간 하자보수 예치금을 전부 내놓으라며 민사를 걸었습니다. 저희는 기존 수리한 비용이 있으니 예치금을 줄 수
    없고 외벽수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려주시면
    각세대 부담금은 낼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간 동대표분은 관리비 입금받고 시설부분 고친
    내역등 20년 이후로는 매달 잔액 및 사용부분 관련
    고지한 부분이 없습니다. 내역을 보여주면 입금 드리겠다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네가 무슨 권리로 보려고 하냐며 오히려 큰소리 치더니 갑자기 민사를 걸었습니다.

    현재 예치금 관련 저희가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는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3

    공용부분 하자를 수리한 것이면 다소 부당이득 청구는 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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