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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알바 중 귀가조취 당했습니다.

    2024-11-02 13:55:1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에 있는 야구장
    - 사고일시 : 11/1
    - 사건의 경위 : 10/31에 확정 문자를 받고 11/1에 출근을 했습니다. 복장에 '검정 신발'을 신고 오라는 내용이 있어 검은색 신발이 크록스밖에 없어 크록스를 신고 출근했습니다. 근무 시작한지 두시간만에 매니저님이 신발 지적을 하였고, 쉬는시간때 담당자에게 전화가 와 복장 불량으로 귀가조취 당했습니다. 문자를 받았을땐 운동화를 신고오라는 말이 없어 크록스도 가능하겠구나 생각하여 신은 것인데 복장불량으로 귀가 조취 당한게 억울합니다. 다른 단기알바 공고에는 명확하게 운동화라 제시되어있고 (크록스x, 슬리퍼x) 이런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두시간 걸려 출근했고, 근무 시작 두시간 만에 귀가 조취 당했는데 두시간 일한 급여만 준다고 합니다 제대로 기재안한건 그쪽 잘못인데 돈을 다 못받는게 억울합니다. 당일 일급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교통비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증거유무 : 확정 문자 왔을때 복장 및 준비물로 문자 온건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3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면 상대방 귀책으로 일당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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