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사기
2024-09-11 18:00:19-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지인과 물품 직거래
- 사고일시 : 06월 17일
- 사건의 경위 : 지인이 자동차 튜닝물품을 먼저 장착 후 돈은 6월30일까지 보내준다고 하여 믿고 물품을 먼저 건내주고 돈을 받을려고 연락하니 일중이다 장례식 치루고 있다 이런식으로 변명하면서 돈 보내는 기한을 미루다 마지막으로 7월15일까지 보내기로 했는데 결국 돈이 안들어와서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 후 피의자는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했으니 우리랑 연락할 이유 없다고 하는중입니다. 두달동안 조사 진행도 이루어지지 않는거 같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소송시 필요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자동차 튜닝물품 30만원
- 증거유무 : 카카오톡 대화내용
- 진행사항 : 경찰서 진성서 접수 후 피의자가 경찰서 출석을 안하고 있어 사건 흘러가는 상황을 모름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