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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환불

    2024-11-03 01:04:23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일렉기타에 사용감이 많은것은 인지를 했고, 줄만 갈면 연주가 된다고 해서 구매했습니다. 내부에 관한 문제는 들은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악기점에 가서 점검을 받았는데, 연주하려면 내부를 오픈해서 수리를 해야한다고 30만원 이상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구매할때는 줄만 갈면 연주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단을 해서, 은행계좌로 1원씩 보내면서, 연락이 닿아서, 차단이 풀렸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내부 상황은 몰랐다면서 환불을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일렉기타 특성상 내부를 안열어봐도 엠프 연결 후 소리를 들어봐도 바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를 수 가 없다고 하니까, 엠프를 연결안하고 손가락으로 띵가띵가 쳤다고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렉 기타는 보편적으로 연결해서 사용하지 그냥 치지는 않습니다. 이런경우 환불이 어렵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4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있다면 해제하여 환불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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