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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청구

    2024-11-03 17:46:0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강서구
    - 사고일시 : 2024.11.03
    - 사건의 경위 : 저는 행위허가(발코니확장)라는 건축사일을 대행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플렛폼회사를 통해 일을 받고 제가 전적으로 모든 처리하고 건축사는 도장만 찍어주는 형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행위허가에는 1. 필증을 처리하고2.공사가 마치면 사용검사라는 것을 해야만 모든 일이 마무리 됩니다.
    그런데 건축사랑 돈문제로 일이 틀어지게 되었고 일을 접기로 했습니다.
    7.8.9월분은 건축사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10월은 제가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플렛폼회사와 저와의 계약이므로 사업자로 해도 되고 저의 인권비(3.3)로 처리해도 된다고 하였으나 회사의 실적쌓기도 있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분은 제가 알아서 받겠다고 하니 오늘 이후의 모든 업무를 처리해 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신규건은 당연 처리하지 않지만 사용검사는 공사가 마친후에 하는 것이므로 시간이 좀 지나야 접수할 수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건축사가 자기이름으로 접수를 못하게 하니 플렛폼회사에서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행위허가 필증과 사용검사는 하나 입니다. 그리고 사용검사까지 해주기로 하고 건축사도 돈을 받은 상태이고요.

    - 손해의 내용 : 앞으로 사용검사를 못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야야 할까요?

    - 증거유무 : 카톡내용. 증인들(지인, 플렛폼회사 대표, 담당자)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4

     계약적으로 위반이 있다면 그 위반 사유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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