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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 사기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2024-09-12 01:30:08

    2-3만원 상당의 물건을 거래 후 물건을 구매자한테 보내지 않고 금액만 받고 차단했습니다 몇일 후에 구매자분이 다른 계정으로 오셔서 고소장을 접수했다 라고 말씀 하셨어요 1시간 후에 디엠을 확인하고 저는 무서워서 죄송하다고 바로 환불 해드리겠다고 계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9시간 후에 구매자 분께서 계좌를 주셨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답장이 오셔서 답장 오신걸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고 다음날이 됐고 오전에 구매분이 정해진 시각 까지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고소 그대로 진행 할것 이라해서 정해진 시각에 돈을 보내고 연락을 봤는데 아니다 그냥 고소 진행하겠다 라고 말씀 하셨어요 제가 돈을 보내기전에 그냥 진행하겠다 라고 보내셨어요 저는 돈을 보냈다고 말했고 답이 없으셔서 4시간후에 확인해달라는 연락을 한번더 드렸어요 그런데 답이 없으셔서 돈을 보냈으니 고소 취하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11일이 지났는데 경찰청에서 연락 온거 보고 오늘 다시 연락 드려서 고소 취하 부탁드린다고 고소 취하 합의금도 드린다고 연신 사과를 했지만 읽고 답이 없으세요 전 어떡해야할까요? 경찰서랑은 아직 통화가 안된 상태에요 전화를 걸었는데 받질 않아서… 그리고 전 18살 미성년자 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2

    고의적으로 속인 것이면 사기가 될 수 있으니 적절히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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