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초등학교 수업시간 중, 폭력으로 신고됨

    2024-09-12 12:07:0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전남 무안군 OO 초등학교
    - 사고일시 : 2024년 7월 5일(금) 학교2~3교시 
    - 사건의 경위 : 국어수업 시간에 모둠 조사 활동 중, 담임 선생님께서 외래어 조사를 하라 하시고, 잠시 교실을 비우셨습니다. 친구 OO가 담임 선생님께서 교실에서 나가신 뒤 수업시간 중에 핸드폰으로 게임을 했고, 이것을 ㅁㅁ 이가 주변에 말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OO가 핸드폰으로 게임을 한 것을 보고 OO의 핸드폰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OO가 핸드폰을 안보여 줘서 핸드폰을 확인하려고 OO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ㅁㅁ이는 핸드폰 잠김 장치를 풀려했으나 잘 안되었습니다. 

    이때, 담임선생님께서 교실로 돌아오셔서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OO가 핸드폰 게임했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수업시간에 핸드폰 게임 한 내용으로 OO가 담임선생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수업시간 중에 ㅇㅇ가 너무 울어서, 담임선생님께서 보건실로 가라 하셔서 ㅁㅁ이 데리고 보건실로 갔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집단 폭행으로 신고됨 (학폭 신고로 1호,2호 처분 완료)
    - 증거유무 : OO 학생 진단서 2주 제출
    - 진행사항 : 변호사를 통한 형사고소 제출로, 경찰서 진술서 제출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3

    집단폭행이면 민사로도 조치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