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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매음 헌터 피해

    2024-11-03 22:56:28

    채팅 어플에서 상대방이
    심심한데 재밌는거 보여줄 사람이라는 글을 올려
    재밌는거 뭐?라고 보낸후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카톡 아이디를 알려줘 추가를 했더니
    Ercm 통매음 임시접수 사진과
    어플 대화내용을 찍어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
    죄송하다고 무조건적으로 빌었더니
    합의금200을 요구해 50을 먼저 보낸후
    150은 일주일 내로 보내주겠다 했습니다
    근데 접수취하 사진부터 모든 것들이 사진이 미리 준비된것처럼 바로바로 나왔고
    보여줄 사람이란 말처럼 대화가 아닌
    사진을.요구하는듯한 말을 쓴걸 보아
    통매음헌터 사기꾼 같은데
    상대가 금전적 요구를해 50만원을 계좌이체 해준것에대해 공갈죄로 고소를 진행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추후 날짜가 나가오면 상대방에게도 불리한점을 이용해
    50을 보낸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때도 상대가 금전요구를 하며 아니면 다시 신고접수를 한다고 한다면 저도 맞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4

     피해를 준 것이라 공갈이라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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