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선고유예 및 면소판결

    2024-11-04 14:32:41

    안녕하세요
    저는 교통 기관에서 근무하는 담당자입니다
    한 민원인이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으로 2건 위반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 민원인이 이 2건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받았고 범칙금 납부면제 처분을 받았다면서 면소판결을 받아서 본인은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하십니다
    저희 기관에서 판단할때는 죄는 인정되기때문에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사실 자체는 없어지는게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해석한 사항이 맞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면소판결을 받으면 죄 자체도 없어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5

     판결을 보지 못하고, 사안이 불분명하여 사안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통행위반 행위시마다 부과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