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및 면소판결
2024-11-04 14:32:41안녕하세요
저는 교통 기관에서 근무하는 담당자입니다
한 민원인이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으로 2건 위반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 민원인이 이 2건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받았고 범칙금 납부면제 처분을 받았다면서 면소판결을 받아서 본인은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하십니다
저희 기관에서 판단할때는 죄는 인정되기때문에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사실 자체는 없어지는게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해석한 사항이 맞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면소판결을 받으면 죄 자체도 없어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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