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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12 16:01:2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강원도
    - 사고일시 : 9월 초 
    - 사건의 경위 :
    트위터에서 크기대결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그사람이 채팅을 해서 만난후 헤어졌다가 저녁에 방을 잡고 다시 만나자고 하여 만났습니다다. 모텔은 그 사람이 예약을 하였습니다. 하기전에 ㄴㅇ로 떄리고 해도 되냐고 하였으며 만난후 모텔에서 중요부위를 때리고 항문에 비타500병을 넣으라고 시키고 하였습니다.
     그후 서로 헤어진 이후에 그사람에게 항문에서 피가난다 배가 아프다라고 하면서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폭행및 강간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채팅은 그사람이 친구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나갔다가 다시 처음 만나는 사람인것 처럼 하자고 하여서 나간후 처음 보는사람처럼 해서 만나기 전에 채팅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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