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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내 채팅 고소 가능한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2024-09-12 21:08:5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내
    - 사고일시 : 2024.9.12 오후 4시경
    - 사건의 경위 :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중 칼바람이라는 게임을 플레이
    >게임이 잘 풀리지 않음
    >상대(쓰레쉬)가 나(시비르)를 향한 핑(상대방 기분을 나쁘게 하는)을 찍기 시작함
    >상대가 '빨리 서렌쳐라' 등 팀을 쪼기 시작
    >나 '그만 좀 찍어라(핑에 관한 얘기) 징징련아' 라고 함
    >상대 '그만 좀 대줘라 느ㄱㅁ처럼' 라며 성적 패드립 시전
    >나 '고소한다고 말함'
    >상대 '경찰을 믿냐며 비웃기 시작함'
    >나 '그만하라고 함'
    >상대 '불쌍한 인생 그 자체 그 표본' 이라며 끝남
    빠진 내용 하나 없이 채팅 친 내용이며 롤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싶어 상담드립니다. 앞에 '징징련아' 라고 채팅 친 내역이 있어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성적 패드립을 통한 심신미약
    - 증거유무 : 스크린샷
    - 진행사항 : 사과 받으려 했으나 바로 나가버렸으며 친구추가도 받지 않아 더 이상 해결 불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3

    모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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