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 측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2024-11-04 15:37:32-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2024.10.25 ~ 진행중
- 사건의 경위 :
2024년 3월에 2025년 3월 예식홀을 예약하였는데 2024년 10월 말 식까지 4개월 정도 남은 시점 갑자기 웨딩홀에서 예식할 홀에 대한 리뉴얼 통보를 전달 받았습니다. 계약 시 리뉴얼 관련 전달 받았던 내용도 없었고, 얘기하다보니 해당 변경 사항은 한달 전인 명절 이후 정해진 것이라 하였습니다.
웨딩홀 측에서는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더 예뻐질거다라는 말씀만 반복하였고 계약 당시와 너무 달라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문의 드려도 대답은 그 홀은 그 주에 어떻게 꾸며질 지 알 수 있다였고 본인들의 업무시간이 끝나간다며 저도 업무시간인데 더이상 응대를 해주지 않았고 그에 저희는 일단 다른 예식장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담당자라며 업무 공유폰으로 진행하여 응대에 미흡했다 말씀하시며 업체측에서는 가격 조정 및 장식을 최대한 맞춰주겠다 하여 받아들이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예비 부부끼리 또 상의를 거친 바 신뢰를 잃어버린 점을 토대로 좀 더 생각해보겠다 하며 이 홀에서 안 하게 될 경우를 생각하며 예식일자가 바뀜에 따른 다른 일정 조율이나 예식 가능한 홀 확인 중 결혼식을 망쳤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서로간 싸움도 잦았고 이에 저희는 웨딩홀 측에 현재 저희가 받은 피해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받아야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분께서는 저희의 내용을 정리하여 답변 주시겠다 하였고, 3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답변을 달라는 얘기에 법무팀에서 검토중이라 하며 모든 답변을 회피하더니 홀측의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실과는 다르게 적혀있어 정정 및 취소 절차 안내 요청한 상황입니다.(증거 있음)
- 손해의 내용 : 계약 위반 및 응대 미숙에 따른 정신적 피해, 취소에 따라 다시 홀 예약을 위한 시간적 정신적 피해, 이미 예약된 건들의 조정에 따른 피해, 거짓된 통보서 정신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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