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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인을 속여 돈을 뜯어낸 사위의 처벌을 위해 삼담을 요청합니다

    2024-09-13 08:36:2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장인어른 거주지(대전), 사위거주지 (부산)
    - 사고일시 : 약3년전과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 사건의 경위 : 주식투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투자하지않고 편취함
    그후 주식에 지식이 없는 장인어른에게 합의를 해야한다며 합의비용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돈을 요구함  
    - 손해의 내용 : 허위 주식투자와 허위임에도 많이 올랐다고 속여
    처음 3천만원 후에 주식이 오르니 더 사야한다면 4천만원을 받아냈고
    (물론 실제로 투차하지않았음) 압류가걸려 합의를 봐야한다면서 거짓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합의금 1천마원을 꾸준히 요구함
    - 증거유무 : 통장 거래내역있음, 본인도 인정했음(인정하면서도 죄의식이 없고 당당함), 주식거래내역 없음
    - 진행사항 : 현재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받을수없음, 어떤방법을 통해서라도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딸을 속여 거액의 대출을 지게 만들어놓고 장인을 속여 거액을 받아내고 그럼에도 사과의 말도 반성도 없는 모습이 화가납니다  (사위가 신용불량) 
    어떤 방법으로든 괴씸해서 처벌을 받게하고 싶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3

     사기로 고소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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