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보호법 위반?
2024-09-13 10:27:34
예를들어 a와 b가 대화당사자이며
b와 c가 함께있었고 그것을 a는 모르는 상황.
b가 아이폰이라 녹음을 못하여
c의 휴대폰을 빌려
a와 b 둘이서 얘기하는것을
스피커폰으로 녹음을 한 후
통화가 종료되고 c의 폰에있던
녹음 내용을 b에게 전달.
c는 해당 녹음으로 어떠한 증거로
사용할 의지가 없고
b는 증거로 사용할 예정인데
이럴경우 통신보호법 위반으로
c가 처벌받을까봐 염려가 되는 상황
증거로 채택이 안되거나
처벌받을 확률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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