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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 피해 민사 소송관련

    2024-11-04 20:06:0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 사고일시 : 11.1

    - 사건의 경위 : 딥페이크 피해자임(형사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료 확인하고 진술서를 쓰고 온 상태입니다. 같은 건에 대해 민사를 걸려고 하는데, 본인 외 피해자 2명과 함께 민사를 걸 예정입니다.

      1. 이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다음으로 해야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3명이 함께 민사 소송을 할 경우, 수임료는 건당 발생하는지 인당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실명과 얼굴을 넣은 딥페이크 창작물(나체 사진과 합성하였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구를 넣음)

    - 증거유무 : 형사 사건 증거자료로 있고, 개인이 보관하고 있지는 않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5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일인당 발생하는 쪽으로 수임료 책정이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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