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차인 사망 시 소유 물건 처리

    2024-11-05 01:15:1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임대 주택
    - 사고일시 : 3달전
    - 사건의 경위 : 임차인이 돌아가심
    - 손해의 내용 : 짐을 치워도 되는지
    - 증거유무 : 

    임차인이 독거로 돌아가셨는데 아들은 어떻게 해도 연락을 안받네요.

    사망 사실을 알렸을 때는 연락을 받았었고요 현재는 어느 번호로 해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그 주택이 재개발 지역이라 하루빨리 임차인들을 내보내고 집을 치워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짐을 임의로 버려도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냉장고라던지 개인 소지품들도 물론 있겠지만, 아마 중요한건 아드님이 가져가지 않았을까 싶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5

     임의로 처리하면 손괴죄가 될 수있어 원론적으로는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