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사망 시 소유 물건 처리
2024-11-05 01:15:17-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임대 주택
- 사고일시 : 3달전
- 사건의 경위 : 임차인이 돌아가심
- 손해의 내용 : 짐을 치워도 되는지
- 증거유무 :
임차인이 독거로 돌아가셨는데 아들은 어떻게 해도 연락을 안받네요.
사망 사실을 알렸을 때는 연락을 받았었고요 현재는 어느 번호로 해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그 주택이 재개발 지역이라 하루빨리 임차인들을 내보내고 집을 치워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짐을 임의로 버려도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냉장고라던지 개인 소지품들도 물론 있겠지만, 아마 중요한건 아드님이 가져가지 않았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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