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박람회 환불
2024-11-05 05:53:12안녕하세요.
11월2일 토요일, 결혼박람회에서 스튜디오만 정계약했는데 11월4일 월요일, 박람회에서 붙여준 플래너님께 취소요청했지만 안된다고 하더군요.
소보원에 연락해보니 방문판매는 14일 이내에 취소 가능하다했기에 된다고 알고있는데 스튜디오 업체에서는 오히려 계약금30만원에 2일동안 예약을 못받았으니 위약금30만원까지 해야지 취소가능하다고 합니다.
처음 정계약할 당시에 취소안된다는 부분에 사인을 하긴 했어요. 약관은 나중에 집에와서 읽어봤구요.
-------계약서 내용------
정계약의 경우 계약시점부터 취소 및 업체변경은 불가능 하시며 계약금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업체 규정에 따라 위약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뒷면 약관 참고
제5조 (위약금 규정)
고객 측의 개인사유로 인한 일방적인 계약 취소 및 일정 변경 시 서비스 자는 아래 위약금을 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 업체예약 및 촬영일 확정 후 취소 시업체의 손해 규정에 따라 위약금이 청구됩니다.
(정계약 후 취소 시., 촬영일 기준에 따른 위약금 발생, 촬영 진행 후 취소 시 체결된 상품금액 100% 납부, 취소 및 일정변경 시 촬영 코디비용 발생가능 등)
* 본 상품의 위약금 규정에 따른 협의가 안 될 시 해당 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대구지방법원)
제6조 (계약 취소 및 환불 규정)
본 상품의 취소 처리 및 환불은 담당자와 확인 후 처리되며 처리 승인 후 모든 스케줄은 취소됩니다.
본 계약의 제5조에 의거하여 웨딩 (정계약 기준) 취소 시 계약금은 소멸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본 계약의 담당자 변경 요청 시 1회 본사 담당자로 교체되며 계약과 상품 서비스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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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측은 방문판매 환불 가능한 법보다 더 상위이기에 위약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법쪽으로는 잘 모르기도 하고 근데 또 결혼박람회 정계약 취소해서 환불받은 사례도 종종 있기에 한번 문의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하고 전자소송으로 셀프지급명령신청 작성을 한다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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