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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의 교통사고 영상을 번호판도 가리지않고 유포함

    2024-11-05 10:57:4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음성군
    - 사고일시 : 2024년 11월3일
    - 사건의 경위 : 본인의 사고영상을 뒷차가 번호판도 가리지않고 인터넷에 유포함
    인터넷글 확인후 연락해도 답장이없음
    - 손해의 내용 : 초상권?
    - 증거유무 : 유튜브 및 게시글 내용이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5

    사고 영상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할 의도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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