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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매음 관련 고소 가능한가요

    2024-09-14 10:22:3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인스타그램)디엠창
    - 사고일시 : 9월 13일 아침 9시경
    - 사건의 경위 : 성적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계정 A에 호기심으로 성적 사진을 보냄. 이후 A는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였고, 조금의 합의후 5만원의 합의금을 주면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 나(중학생, 현재 만 13세)는 5만원을 계좌로 입금했지만 A는 계좌번호와 실명까지 노출되었다면서 고소하겠다고 함. 4만원을 더 보내면 사진을 지우고 신고하지 않겠다는 말에 나는 4만원을 더 보냈지만 A는 그 이후에도 돈을 더 보내라고 함. 닥치고 돈을 보내라는 말을 하고, 합의금을 더 보내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고 함. 돈도 없고, 점점 무서워진 나는 돈을 보내지 않고 인스타그램을 탈퇴함.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디엠 캡쳐 사진
    -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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