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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에서 식중독의심 사건 보상문제

    2024-11-05 12:16:53

    10월26일 저녁 9시경 집근처 횟집에서 모듬회 소,전어구이를 먹었습니다. 식사후 4시간 경과 갑자기 구토와 설사를 한뒤 발열과 오한이 생기고 탈수증상까지 보였습니다. 같이 식사를 한 한명이 새벽6시부터 구토와 설사 발열 오한 비슷한증상을 보여서 다음날 식당에 전화를해서 음식먹고 탈이났다고 하니 보험에 들어있다며병원에가서 진단서를 떼오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병원에가서 진료받고 처방도 받고 다시 전화를해 보험사에 연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일주일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시 연락을 했는데 직원분이 이런일은 처음이고 다른 식중독 문의는 없었고 자기네는 보험이 없다면서 횡설수설하길래 연락처 남기고 사장님한테 연락달라고 전달했는데 계속 연락이 없습니다 112민원에 연락했더니 경찰이도와줄수있는 문제가 아니라 민사쪽으로 알아보라고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5

     음식의 문제로 탈이 난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입증하도록 하여 배상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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