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거래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
2024-11-05 13:46:59-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서대문구
- 사고일시 :2024.11.04
- 사건의 경위 : 신청인은 2024년 11월 3일 KREAM(통신판매중개업자)을 통해 의류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가 상품 발송을 하기 전에 구매 취소를 요청했으나, KREAM측은 15분 내 취소만 가능하며 개인 간 거리이므로 환불도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이후 KRRAM이 판매자에게 취소 의사를 전달했으나 거절되었다고 다시 전달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해당 거래가 실제 개인 간 거래인지 의문이 있어 전자상거래법 20조에 따라 판매자의 통신판매 건수를 요청했으나, KREAM은 개인정보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KREAM의 내부 규정에는 입점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에 "KREAM을 이용하는 모든 개인 판매자가 통신판매 건수를 50건 이하인 점에 대해 인정하시냐는 질문과 만약 50건이 넘어간다면 제재를 하시냐"는 질문을 하였으나, "모든 이용자에 대해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KREAM측은 판매자가 실제 단순 개인인지 아니면 미신고 통신판매업자인지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거래를 계속해서 중개했을 것이라는 생각밖에 안들고, 제가 한 거래도 실제 개인 간 거리인지 계속 의문이 듭니다.
KREAM의 대처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판매자 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인지, 만약 미신고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될 경우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정위 및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한 상태이나 최종답변이 상품 수령 후 7일을 초과할 경우 환불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소액사건 소송을 통해 환불 가능 기간을 연장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증거유무: KREAM측과 통화했을 때의 녹음본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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