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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청구 및 민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4-11-05 16:14:1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동산 임차 게약 
    - 사고일시 : 2024년 10월 
    - 사건의 경위 :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함. 신축 아파트 특성상 집을 직접 볼 수 없고 
    공인중개사의 설명만을 듣고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계약 이후 집 구조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됨. 더 저렴한 매물들이 많았으나 이 집의 구조가 마음에 들어 계약을 진행함. 이사일정이 촉박하여 임대인과 연락 후 전세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으나 이 경우 중개 수수료 지급 의무가 있는지, 나아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모호함 
    - 증거유무 : 카톡, 전화 녹취 등 중개사가 말을 번복한 부분에 대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한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6

     임차 중개가 이뤄진 상황이라 중개수수료 지급을 해야 하나 잘못된 중개라면 일부 감액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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