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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2024-11-05 19:40:4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학교에서 다른반 친구와 오해로 인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상호 폭행은 아닌거 같고 제 아이가 멱살을 잡았는데 그 친구가 팔을 세게 잡아
    뿌리 치기위해  발로 복부를 밀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친구가 현재 경찰서에 신고하고 합의금을 150만원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합의하면 문제는 되지 않는 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 금전적으로 너무 
    과한 요구가 아니가 생각됩니다
    물론 저희측에서서는  병원비와 일부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상대 측에서 병원비는 
    본인들이 할테니 아이 요구되로 돈만 달라고 합니다
    그 쪽 부모는 자기들도 아이생각되로 무조건 돈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정말 이대로 보상금을 줘야 하는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정말 답답 합니다
    처음에 진정성있는 사과를 원한다해서 찾아가서 사과도 했는데 전화통화로는 이야기가 
    바뀌니 답답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6

     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합의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치료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으나, 150만 원은 다소 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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