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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05 21:08:0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부천(저는 원주거주중입니다)
    - 사고일시 :10월29일화요일
    - 사건의 경위 :택배일을알아보던중 그 담당자께서 부천으로
    면접을 보러오라고해서 29일화요일 부천으로가서 면접을 보게되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택배를 시작하려면 차를 중고로 먼저 계약을하고
    지역이 원주이시니 원주쪽에서 일할수있게 배차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신용조회를하고 캐피탈로 돈을 빌리게하였고
    거기서 물류회사 행정비용이라는?명목으로660을 추가로 더받았습니다
    택배를하면 다하는거구나싶어 거기서 서명하고 캐피탈 신청하는걸
    세시간거쳐 거기서다했습니다
    그러곤 그날 저녁 바로차가 집앞으로 탁송되었고
    원주 어디사무실로가보라해서 갔습니다
    거기서 쿠팡일을 먼저 이틀 일하시는분 따라해보라하혔고
    같이일하시는분이 제 계약서를보더니
    이거 중고택배차사기라고 행정비용은말도안될뿐더러
    택배는 중고차싼거 구입해서해도되는거랏하시더군요....
    군생활만 하다 26살 올해전역해서 
    돈되는거알아보던중에..전 오히려2700만원이라는
    큰빚을지고 살아가게되었습니다
    행정비용에대해 전화해서다시묻자
    자기네 월세며 소개며 그런소리를하는데
    너무억울합니다
    - 증거유무 :계약서가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6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다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기망적인 부분이 있으면 사기로 고소해 볼 여지가 있어 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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