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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계정 회수 관련 상담받고싶습니다

    2024-09-15 19:16:2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게임 계정거래
    - 사고일시 :24년 9월 11일
    - 사건의 경위 :계정 거래 사이트에서 아이템이  없는 계정을 65만원을 주고 구매를했고 전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구매하였습니다. 사용하던 와중 7개윌뒤 갑작스레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연락을해보니 갑자기 자기 명의를  남이 사용하는게 기분이 좀 그래서 변경하였다고  했습니다.구매할때 금액을 주고 다시 자기가 가져가도 되냐는 질문에 저는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고 전달하였지만 못주겠다고 하였고
    현재 계정 값어치가 500만원정도 하니 맞춰주시면 환불에 응하겠다 하였지만 
    자신은 65만원 이상 줄 생각이없다며 거부하였습니다. 현재 아이템과 계정이 판매자(회수자)에게 묶여있는 상황이며 아이템을 먼저 주고 계정 값어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자했지만 자기는 65만원을 입금하게 해줄때 까지 아이템을 못주겠다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65만원을주고 자신은 환불했다고 주장하여 아이템에 대한 값어치를 이익을 가져갈것 같다는 판단하여 연락을 멈춘 상태입니다.
    - 손해의 내용 :현재 아이템  값어치 320만원 현 시세 아이템제외 계정 값어치 200만원입니다.
    - 증거유무 : 구매할때 작성하였던 전자 계약서(회수등을할시 사기죄성립이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판매자 본인이 회수했다고 말한 카톡내용
    - 진행사항 :현재 경찰서에 사기죄 고소접수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8

     경찰 조사 결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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