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중고거래 하자미고지 민사소송

    2024-11-05 23:58:4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중고거래어플 후루츠패밀리
    - 사고일시 :2024/10/12
    - 사건의 경위 :크롬하츠 펜던트 새상품구매, 판매자가 얘기하지않은 하자발견
    - 손해의 내용 :새상품이고 상태최상이다라고 안내받고 직거래로 거래하였는데
    거래후 2024/11/01 펜던트 옆면 음각어두운부분에 깨진부분을 발견하여 판매자의 판매했던글의 사진을확인하였는데 판매될때부터 깨져있는것을 확인,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시간이 많이 지나 불가하다, 차단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은 후 민사소송접수를 하였습니다. 승소가능할까요?
    - 증거유무 :판매자의 상품상태 최상이다 라고 대화한 전내역 및 직거래하기위한 버스표, 입금내역, 판매자의 판매글중 원래 하자가있던 사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6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있면 승산은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