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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에게 차털이를 당했습니다.

    2024-09-16 03:07:58

    교회에서 발렛을 해주시는 분이 차키를 그대로 두고 내리셔서 차가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

    32만 원의 선글라스가 사라진 것을 보고 블랙박스를 돌려본 결과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친구가 킥ㄱㅇ과 같은 공용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량 후방에서 내린 후 조수석으로 차에 타 선글라스를 가지고 갔습니다. 문을 닫고 다시 킥보드를 타고 가는 모습 또한 찍혔구요.

    1.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2. 합의를 안 한다면 그 친구는 처벌만 받고 제가 받은 피해액을 받을 길이 없는 건가요..

    3. 중고거래 사이트를 찾아봤는데, 제가 피해를 받은 장소 근처 역에서 제가 갖고 있던 선글라스 게시글이 올라왔고 피해를 입은 9/15일 새로 회원가입한 계정이며, 게시글을 올린 시간 또한 제 차를 털고 간 시간대와 겹칩니다. 진짜 이 게시글을 올린 사람이 범인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9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합의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 자력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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