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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서손해배상청구를할수있나요?

    2024-11-06 16:12:4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4년 8월경
    - 사건의 경위 :
    저희 팀은 거래하는 업체들에 이체할 일이 많은데 어느 날 갑자기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오랜기간 육아휴직하고 돌아왔더니 임시로 계시던 분이 계산을 잘 못 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적으로 삼천만원정도를 덜 받았다고요 그런데 저희는 전체로 봤을때 돈이 맞았었거든요 이 업체 말이 맞다면 그만큼 더 받은 업체가 있다는건데 저희가 짐작하기론 얼마전에 폐점한 업체인거같았어요 금액이 너무 큰 건이라 어찌할지 몰라 선임자에게 보고했어요 선임자분은 부장님께 보고했구요 그 이후 제가 휴가갔다왔더니 다른 팀원들은 다 동의했다 너만 정하면 된다 문제를 크게 만들고싶지않으니 본사에 알리지않고 각자 500만원씩 걍 내기로 했다더군요 나만 남았다니까 순간 알겠다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거같았어요 전에도 몇십만원씩 낸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금액도 크고 재발 안 한다는 보장도 없어서 전 그냥 이참에 그만둔다고 했어요 그래도 돈은 내고가라고 대신 실업급여 신청할수있게 해준다더군요 전 부당하다고느껴 퇴사하는건데 이걸로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텐데 싶었지만 더 얘기하고싶지않아 일단 알겠다고 퇴사했어요 그 후 한달이 지나 퇴직금도 나왔고 실업급여 처리도 완료되니 돈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어차피 우리 팀이 잘못한건 맞고 결국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내야하는 돈이니 일 크게 만들지말고 내라더군요 처음에 노무쪽으로 문의해보니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건 맞다고 그 쪽으로 알아보라고해서 문의드려요 이게 정말 내야하는 돈이 맞나요?
    - 손해의 내용 : 삼천만원정도
    - 증거유무 : 팀 전체의 책임이라는 증거는 있겠지만 언제 누구의 잘못인가에 대한 증거는 없을거예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7

     팀전체의 책임이라면 연대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원론적으로 행위자가 특정하고 행위자가 책임져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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