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차인 사망 시 소유 물건 처리

    2024-11-06 16:29:1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임차인 독거노인 분이 돌아가셨는데, 등기는 말소 처리 된 상태입니다.

    이 주택이 곧 재개발이 되어 안에 있는 짐들을 비워야 하는데요

    아드님이 몇달 째 전화를 아예 안받으셔서요

    이럴 경우 짐을 그냥 버려도 되나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