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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 사망 시 소유 물건 처리

    2024-11-06 16:29:1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임차인 독거노인 분이 돌아가셨는데, 등기는 말소 처리 된 상태입니다.

    이 주택이 곧 재개발이 되어 안에 있는 짐들을 비워야 하는데요

    아드님이 몇달 째 전화를 아예 안받으셔서요

    이럴 경우 짐을 그냥 버려도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7

     손괴가 되니 잘 보관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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