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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일러 누수로 인해 전자소송 진행중

    2024-11-06 17:48:2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보일러 설치 후 누수
    - 사고일시 : 2023.9
    - 사건의 경위 : 보일러 고장으로 인해 새로 설치 후 누수가 생겨 아랫집 천장이 젖어 선피해보상 후 피해금액을 배상원했으나 보일러 본사는 대리점, 대리점은 '그런 적 한번도 없었다' 며 배관누수 때문이니 자기 탓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배관누수탐지기사를 불러 확인 배관에는 이상이 없음을 안내받음.
    - 손해의 내용 : 누수로 인하여 도배비용 149만원 누수탐지비용 30 총 179만원을 전자소송 진행.
    - 증거유무 : 있음

    전자소송 진행 시 기사님 이름과 직장이름을 함께 적었는데 수취인 불명으로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졌는데 피고인을 대리점 기사로 진행해야할지 대리점을 상대로 해야할지 본사로 해야할지 고민됩니다. 아님 피고인을 2개로 잡아서 기사와 대리점 따로 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7

    본사가 설치한 것이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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