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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차를 3자 여럿이서 주고받아 탔습니다.

    2024-11-06 20:26:29

    제 명의의 차를 돈받고 3자에게 넘겨 대포차로 굴리고 이익을 남긴 사람을 민,형사상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그간의 일을 순서대로 적자면,

    1. 저는 A에게 차량 판매를 위탁하였습니다.
    2. A는 B라는 대부업자에게 제 차를 담보로 돈을 꿨습니다.
    3. B가 C에게 400만원을 받고 차를 넘겼습니다.
    4. 제 차의 주정차 위반, 과속 등으로 저에게 고지서가 왔습니다.
    5. 본인은 해당 사실을 안 뒤 차량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노원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노원구가 제가 A에게 마지막으로 차를 맡긴 곳이었기 때문에)
    6. 해당 서에서 조사 후 저에게 사건의 전말을 얘기해줬고, 그때 제가 B와 C의 연락처를 알게됐습니다.
    7. C에게 전화하니 본인은 B에게 돈을 지불하고 차를 가져왔을 뿐이며, 차량등록 및 명의 여부는 모르쇠합니다. C는 자기 400만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점유중인 제 차를 넘겨줄 수 없다고 합니다.
    8. B에게 얘기했더니 제가 돈을 주고 차를 찾아가야 한다 말합니다. 제가 제 차를 대포차로 쓴 것도 합의를 봐야 할 상황인데 왜 손해까지 추가로 봐야하냐고 말하니, 저와는 더이상 할 얘기가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9. 이에 따라, 저는 B든 C든 제 차를 대포차로 운용한 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으려 하고, 법적 자문이 필요합니다.

    추가 사항으로 A는 사망하였고, 그 시점이 상기한 2번 뒤인지 3번 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손이 떨리는 상황입니다. 부디 정확한 법적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7

     범죄 피해로 볼 수 있으나, 돈을 주고 거래가 이뤄진 것이면 안타깝지만 돈을 주고 찾아 올 수 도 있습니다. 다만 대포차로 알고 매매한 행위라면 그 부분은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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