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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내 월세 지원 환불

    2024-11-06 22:58:3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이전 회사
    - 사고일시 : 2024.10.31
    - 손해의 내용 : 저는 입사 할 때 월세를 지원 받는 조건하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2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를 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퇴사를 하면서 대표님께서 1-2년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세를 지원 받았는데 그 전에 관뒀으니 그 동안 주었던 월세를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사 하면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무 기간을 못 채울 경우 그동안 지원해준 월세를 다시 반납해야 한다는 소리는 하나도 못 들었으며,
    말씀할 당시에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더니 입사 전에 월세 얘기하면서 얘기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금전적인 부분을 제가 인지하지 못했을 리는 전혀 없고, 이후에도 그런 얘기는 전혀 없으셨습니다.
    퇴사 한다고는 2번 말했는데 처음 퇴사를 얘기 했을 때는 그런 얘기 일절 없으시다가 2번 째로 퇴사 할 때 퇴사서를 작성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전 들은 적이 일절 없고 대표도 기록은 없지만 전화로 얘기했다는 명분하에 월세를 돌려주라고 하는데 제가 돌려 주어야 하는 부분일까요??
    만약에 돌려 주지 않을 시, 저에게 돌아오는 건 민사 소송일까요?? 
    민사 등 소송이 걸렸을 시에 제가 돈을 물어주어야 할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 어느 증거도 없습니다. 핸드폰 전화녹음도 안되셨고 말하셨다는데 전 분명 들은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조건에 제가 월세를 주어야 하나요?
    제가 다 내기 부담될 거라며 반만 주시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반도 주어야 하는 지 의문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7

     퇴사와 관련해서 책임을 질 것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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