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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07 12:11:3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삼산동 요양원내
    - 사고일시 :10월14일 피해자아버님 사망 9월경 요양원내 싸움
    - 사건의 경위 :9월경 요양원내 싸움
    - 손해의 내용 : 저희 아버님이 알콜성 치매,망상증상으로 요양원내 입원중 

    80대 노인분과 싸움중에 때리셔서 80대 노인분이 고막수술을 받고 퇴원후 요양병원에서 페혈증으로 사망하셨다고합니다. 병원에서 보험금으로 2천만원 지급예정인데 안받고 병원과 저희에게 총 3천만원 요구하셨습니다. 
    보험비 2천1백 병원 4백 저희 5백만원이요 
    저희 입장은 아버님을 치매와 망상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관리중 사고라서 
    저희가 보상을 해야하는지 병원에서 합의해서 해결하시는게 맞는지 
    저희쪽에 민사를 걸어서 승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8

     법적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는 것이라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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