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낙상사고 피해보상을 몇 프로나 해줘야 하나요?
2024-11-07 12:31:15빌라에 거주 중인데 어머님이 집 현관에서 곰국을 끓이시다고 국물이 흘러 복도까지 넘어갔습니다.
마침 옆 집 분이 지나가시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다치셔서 바로 저희 어머님께 말씀하시고 병원을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금년 6월 중순에 일어난 일이었고, 10월에 사고에 대한 10주의 진단서와 진료내역서 등과 더불어 치료비를 저희에게 청구하였는데 그 총 금액은 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그 청구액 100프로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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