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거짓 보고로 인해 발생한 명예훼손
2024-11-07 13:50:5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경기
- 사고일시 :24-10월
- 사건의 경위 & 손해의 내용 :
직장 내 선임의 지시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장의 의구심이 증폭되어 이를 해명하는 과정을 겪음, 결국 의구심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었으나 그 사이 받은 상처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하는 날 실장이 작성한 경과보고를 통해 선임이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으며 당사자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부분을 알게 됨.
하여 선임을 따로 만나 왜 거짓말을 하였는지에 대해 녹음을 하였고, 당사자는 이를 녹취하여 직장 동료에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배포를 하고자 함
- 증거유무 : 저의 결백함에 대한 증거로서 위 녹취록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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