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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 이의신청서

    2024-11-07 18:44:3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인천광역시
    - 사고일시 :2024/1/21
    - 사건의 경위 :당근마켓에서 아이폰구매 하려고 직거래하러 갔다가 모임 나왔다고 아이들한테 시켜서 문고리 우유통에 박스 넣어둔다고 하여 사진 보고 입금. 그 후 잠적. 사기꾼은 이체만 시켜주는 역할이었고, 사기방조죄로 벌금형에 처함 민사소송을 걸었고 현재 상대방이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 내용은 불복한다는 내용입니다.
    - 손해의 내용 :140만원의 손해를 입음
    - 증거유무 : 입금내역도 있고 피고의 벌금형 받았다는 문자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현재 이행권고결정이 끝난 상태인데 준비서면은 하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피고가 사기방조죄로 벌금을 받았는데 죄가 명확한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패소할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8

    승산이 있어 보이는 사건이라 상대가 주장 답변서를 보고 답변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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